국별협력사업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 등 특정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물적협력수단과 인적협력수단을 패키지화 하여 다년간(약 2~5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별협력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재·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특정 개발목표 달성을 목표한 프로젝트형 사업과 개발컨설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 사업을 포괄하는 다년도(2-5년) 사업입니다.
프로젝트 형
건축, 시설물, 기자재 등의 물적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한 사업
개발컨설팅
소프트웨어 및 제도구축 지원에 특화된 사업으로 통상 건축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중 컨설팅,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구성된 기술협력 중심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