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ASEAN 국가의 우수인재 양성 및 한-ASEAN 간 상생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KOICA는 국내대학이 보유한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통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니 관심 있는 대학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동 공고는 표제공모에 대한 ‘사전공고’로서, 향후 본 공모 진행 시 사업세부규정 및 제안서 양식, 선정 기준 등 공모관련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공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는 이메일(yongwoo@koica.go.kr)로 접수하며,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협력단의 내부검토를 거쳐 본 공고에 반영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본방향) KOICA가 파악한 기본 수요를 바탕으로 한 ‘현장수요 기반 공모’와 국내 대학의 창의성 및 대학 간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자율형 공모’로 추진
ㅇ (현장수요 기반 공모) KOICA의 개발전문성 및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지 지원수요가 있는 대학 및 지원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추진
ㅇ (자율형 공모) 국가별 분야만 지정하고, 신청대학이 협력대학을 선택하여 사업 계획을 제시
구 분
현장수요 기반 공모 (안)
자율형 공모 (안)
적용국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특 징
KOICA에서 개도국 내 고등교육 ODA 수요를 파악한 특정대학에 대해 공모 실시
국내대학이 개도국에 보유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협력대학 선정
※ 현장수요 기반/자율형 공모 적용국가 및 대학은 KOICA 현장사무소로부터 접수하는 의견을반영하여 후 최종추진(안) 도출 후 변경 예정
□ (개도국 파트너 대학) 협력대상국 파트너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한정하되, 해당국가 내 파급력을 감안하여 협력대상국 내 상위권 대학 지원 권고 - 법적으로 등록, 인증된 공식 고등교육 기관 -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고등교육 기관
□ (사업수행)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경우, 사업을 제안한 대학이 사업을 시행토록하여 제안 대학이 책임있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 아래 기준에 따른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고등교육 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및 제30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기타「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된 대학병원, 「산업교육진흥 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국공립 연구기관
□ (주요활동) ① 고등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② 고등교육 교과과정 개선, ③ 산학 연계를 통한 연구 개발 및 취창업 지원, ④ 석박사 과정 지원 등
□ (지원 기간 및 규모) 단과대학별 5~10년, 500만불~1,000만불* 범위 고려
* N개의 단과대학을 지원하는 경우, (500~1,000만불)×N 범위내 지원 검토
ㅇ 각 대학은 단과대학별로 1개 사업만 제안 가능하며, KOICA가 요구하는 최소 필요조건 (현장 상주인력, 석박사 지원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제안서를 제출
- 신청 대학은 1개 제안사업에 협력대학 내 복수의 단과대학 포함 가능
ㅇ 사업품질관리를 위해 KOICA에서 매 2년마다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및 변경 가능
ㅇ 각 대학은 제안된 예산 범위 내외에서 KOICA의 예산마스터파일 양식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구성해서 제안하되, 실제 사업비는 현장예비조사 시 KOICA에서 현장 상황 검토 후 재구성 및 확정
- 각 대학이 신청한 예산을 기준으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예산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원예산 결정(선정심사와 병행)
- 예비조사 시 검토된 사업비는 기획재정부/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심사절차)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면면접현장조사 3단계로 심사 추진
ㅇ (1단계/2019년) 공모를 통한 사업제안서 접수 및 예산심의 대상사업 선정
① 사업 공모
➡
② 서면심사
➡
③ 면접심사
➡
④ 예비조사
국내대학 대상
사업제안서 접수
대학별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1차 서면평가
통과 제안서에
대한 발표평가
현지 수원국
협의 및 세부내용
타당성 조사 실시
’19. 8~9월
’19. 10월
’19. 10월
’19. 12월
ㅇ (2단계/2020년) 정부 예산 요구 및 사업 내용 구체화
① KOICA 사업심사
➡
②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
③ 선정대학과 심층기획조사 추진
➡
④ 기재부/국회 예산요구
KOICA '21년 신규 사업심사 추진
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 논의
사업 제안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구체화 조사 추진
기재부 및 국회 예산심의 확정
'20년 1분기
'20년 2분기
'20년 2~3분기
'20년 3~4분기
ㅇ (3단계/2021년) 예산 배정 후 사업제안 대학과 계약 체결
- 별도 사업시행자 선정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수반되지 않아 1분기 중 계약체결이 가능함에 따라행정경감 및 조기 예산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선정기준) 신청대상 대학의 사업추진 역량 및 사업목표, 구체 사업활동 및 성과관리 계획 등 사업추진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ㅇ KOICA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상태라도 기재부/국회의 예산 심의 후계약이 가능한 바, 실제 계약은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2021년도에 추진
ㅇ 공모 추진 시, 기재부/국회의 예산 심의 전까지 계약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KOICA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도 예산심의에서 제외하는 경우공모 선정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 양지 필요
□ (심사위원회 구성) 공모 심사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외부위원 6인 내외로 구성 예정
ㅇ 학계연구계 ODA 전문가, 국제기구 교육분야 ODA 경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 시 평균점수 산출은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설정
□ (필수 포함조건) 파트너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과대학 구축 또는 개선을 필수로 지정하고, 지원 효과를 수원국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대학이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출
ㅇ 신청대학이 자체적으로 수행가능한 Lab 위주의 교육설비 리모델링 및 교육 기자재 설치 범위에서 건축요소 포함 가능
ㅇ 현장 상주인력 1명(3급 이상) / 동 사업 전담을 위한 국내 행정인원 1명(5급) 필수 포함 필요
ㅇ 교원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예산 반영 필요
□ (협력의향서) 파트너 대학과 사업 구상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협력의향서를 상대측 대학 총장 명의로 포함하여 예비조사 전 제출
※ 수원총괄기관의 사업신청 공한은 면접심사 통과 후 예비조사 단계에서 협의
□ (향후 잠정일정) 사전설명회를 통한 대외 의견 수렴 및 보완을 완료한 고등교육 사업 공모 계획을 대외 공지하여 공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