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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는 부패·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임직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 필수기재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피신고자(대상), 부패·공익 침해 행위 내용
- 제출방법 : 아래「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나 사진/영상 파일 첨부
※ 허위 기재 시 내용에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됩니다.
- 전화신고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031-740-0140)
- 우편신고 :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신고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