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6월 14일 추가 안내) 첨부파일에 아래와 같이 수정 사항이 발생한 바, 수정 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경우 재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 (붙임3. 안내서 38페이지) Seed2 서면심사 평가항목 1번 내용 수정
- (붙임3. 안내서 40페이지) Seed1 면접심사 평가항목 1번 내용 수정
- (붙임4. Seed1 및 Seed2 제안서 3페이지) 2번 항목 내 세부 목차 번호 수정
- (붙임1-2. 공모심사평가항목) 파일추가
한국국제협력단(기업협력실)은 우리 기업의 재원과 비즈니스 전략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4년신규 CTS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잠재적파트너사 대상 아래와 같이 2024년 공모를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I. 공모 공통
□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란?
ㅇ 예비창업가·스타트업·사회적기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 CTS 프로그램 추진 유형 : 예비창업가·스타트업·사회적기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의 개발 단계에 따라 총 세부 3개 단계로 추진. 본 공고는 Seed 1 및 Seed 2에 해당
※ 단, Seed0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금번 공고는 Seed1 및 Seed2에 한함
ㅇ (Seed1)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개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소규모 실증을 지원하는 단계
ㅇ (Seed2) 1차 R&D가 완료된 혁신기술 또는 제품을 개도국에 맞게 개량하고, 현지 보급 및 파트너십 확장 등 단기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 CTS 프로그램 공모 참가자격
ㅇ (공통) 공모 본 공고일 기준,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후 업력이 최대 10년 이내*인 예비창업자·스타트업·사회적 기업이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
* 단, Seed 1 완료 이후 Seed 2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력 제한 없음
- (예비창업자) CTS 프로그램 공모에 참여 가능하나, 최종 약정체결 대상자 선정 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등록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완료 필
- (사회적 기업)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ㅇ (Seed 1)CTS 프로그램 공모의 공통 참가 자격을 만족한 기업이며, 개발도상국의 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혁신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기술개발 및 프로토타입 제작, 개발도상국 소규모 검증(test-bed)이 필요한 기업
※ 민간 투자단계 중 Seed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
ㅇ (Seed 2)CTS 프로그램 공모의 공통 참가 자격을 만족한 기업이며,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보급 및 판매될 수 있는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범 비즈니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기업
※ 구체적인 심사 평가항목은 2024 KOICA CTS 안내서 참조
□ 결격사유 및 참가자격 유의사항
ㅇ (성숙기업 참여 불가) 사업신청일 전월 말 기준,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모기업(지원기업의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30% 이상 보유)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외부감사 대상 기준 준용
※ 모기업 조건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준 준용
ㅇ (학계·연구기관·해외법인 단독 참여 불가) CTS 사업 내 ‘자문 파트너’로서만 지원 가능
ㅇ (컨소시엄 지원 불가) 컨소시엄 체결(해외 파트너 포함)을 통한 지원 불가
ㅇ (재응모 횟수 조건) 동일법인(법인등록번호 기준) 혹은 동일인(예비창업자/법인대표)은 공모 심사를 Seed 1·2 각 단계별로 최대 3회 지원 가능
※ 2019 공모 이전 지원 이력은 소급 적용하지 않음
ㅇ (타기관 지원사업과 CTS 중복 지원 관련) (유사 사업) 타 정부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아이템 및 이미 상품화 되어있는 기술을 단순보급 및 연구하는 사업은 지원불가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은 지원 불가(예: 동일한 기술개발, 인건비, 부품 및 장비재료 등)
- 다만, 기존 기술 및 제품을 수정하여 개발도상국(또는 타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인건비 및 사업비 중복) 정부 R&D 사업 수행 중 CTS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타 과제와 CTS 프로그램의 인건비 및 사업비 중복 지원은 불가. 참여인력의 모든 과제 참여율이 100%를 넘을 수 없음
ㅇ 아래 내용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결격사유의 유무는 일차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로 갈음 예정
- 추후 서약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CTS 사업을 포함하여 KOICA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국가계약법상 결격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거, 국가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부정당업자 제재 등)가 없는 자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부정당업자 제재 등)가 없는 자
-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안내서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민관협력사업 규정 상의 사업 성립요건]
- 사업의 목적은 비종교적,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 비영리적 사업을 원칙으로 하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리적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협력단과 파트너가 공동으로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여 수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단,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자원의 공동조달여부 및 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 규정 상 결격사유]
-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에 협력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아 해당기간에 속하는 경우
-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대한민국 정부 또는 협력단이 다음에서 정한 주요방침을 불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가. 외교부에서 고시한 여행제한 국가 또는 위험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철수한 경우
나.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종교적인 활동을 부가하여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되어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다. 타 부처로부터 협력단에서 지원받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파트너가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국내 혹은 해외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 정부로부터 사업수행 제한 받은 경우
- 파트너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뇌물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협력단 제재심의위원회에 의해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Ⅱ. 공모 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Seed 1·2 단계별, 사업내용별 상이
구 분
사업기간
지원규모
Seed 1
ㅇ (SW제작의 경우) 6개월 ~ 12개월
ㅇ (HW 제작의 경우) 9개월 ~ 15개월
ㅇ (의료기기제작/의약품*의 경우) 12개월 ~ 24개월
* 의료기기제작/제약 이후 국내외 인증/허가, 임상실험허가, 개도국 내 사용 인허가 완료 및 실험까지의 기간 감안
최대 3억
Seed 2
ㅇ (정책변화, 행동변화 유도 포함 프로그램) 18개월 ~ 30개월
ㅇ (제품 보급, 판매 및 교육 프로그램) 12개월 ~ 24개월
최대 5억
□ 대상국가 : KOICA 사무소/주재원 소재 국가 40개국
ㅇ 단,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시행 2007.10.16., 외교통상부훈령 제102호)”에 따라 외교부가 지정하는 4단계 여행경보 상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 특별여행주의보 국가 또는 지역은 CTS 프로그램 공모 대상 국가에서 제외
구분
국가
아시아
(11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