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기업협력사업팀)은 국내 우수한 혁신·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 사업에 접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CTS 프로그램의 2024-2025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I. 공모 공통
□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란?
ㅇ 예비창업가·스타트업·소셜벤처가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ODA 프로그램
□ CTS 공고 대상 : 본 공고는 Seed 1, Seed 2, CTS-TIPS 연계형에 해당
ㅇ (Seed1)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개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개발도상국 현지실증을 수행하는 단계
ㅇ (Seed2) 1차 R&D가 완료된 혁신기술 또는 제품을 개도국에 맞게 개량하고, 현지 파트너십 확장을 통한 현지보급 및 판매로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
ㅇ (CTS-TIPS) 혁신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도상국 내 현지 실증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사업성과 검증(Seed1 및 Seed2가 통합된 Fast Track)
※ 단, Seed0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함.
□ CTS 프로그램 공모 참가자격
ㅇ Seed 1· Seed 2
- 공모 본공고일 기준,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후 업력이 최대 10년 이내*인 예비창업자**·스타트업(소셜벤처 포함)·사회적기업***이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
* 단, Seed 1 완료 이후 Seed 2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력 제한 없음.
** (예비창업자) CTS 프로그램 공모에 참여 가능하나, 최종 약정체결 대상자 선정 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등록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완료 필
*** (사회적 기업)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ㅇ CTS-TIPS 연계형
- 하기 3개 조건 중 1개 이상에 부합하는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기업
① 중기부 팁스(TIPS) 성공기업 또는
② KOICA CTS Seed 1 혹은 Seed 2 졸업기업 또는
③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혁신상 수상기업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2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
※ CTS-TIPS 연계형 붙임 안내자료 참고 必
□ 결격사유 및 참가자격 유의사항
ㅇ (성숙기업 참여 불가) 사업신청일 전월 말 기준,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모기업(지원기업의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30% 이상 보유)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자산총액 120억 이상 : 외부감사 대상 기준 준용
※ 모기업 조건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준 준용
ㅇ (학계·연구기관·해외법인 단독 참여 불가) CTS 사업 내 ‘자문 파트너’로서만 지원 가능
ㅇ (컨소시엄 지원 불가) 컨소시엄 체결(해외 파트너 포함)을 통한 지원 불가
ㅇ (재응모 횟수 조건) 동일법인(법인등록번호 기준) 혹은 동일인(예비창업자/법인대표)은 공모 심사를 Seed 1·2 각 단계별로 최대 3회 지원 가능
※ 2019 공모 이전 지원 이력은 소급 적용하지 않음
ㅇ (타기관 지원사업과 CTS 중복 지원 관련) (유사 사업) 타 정부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아이템 및 이미 상품화 되어있는 기술을 단순보급 및 연구하는 사업은 지원불가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은 지원 불가(예: 동일한 기술개발, 인건비, 부품 및 장비재료 등)
- 다만, 기존 기술 및 제품을 수정하여 개발도상국(또는 타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인건비 및 사업비 중복) 정부 R&D 사업 수행 중 CTS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타 과제와 CTS 프로그램의 인건비 및 사업비 중복 지원은 불가. 참여인력의 모든 과제 참여율이 100%를 넘을 수 없음
ㅇ 아래 내용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결격사유의 유무는 일차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로 갈음 예정
- 추후 서약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CTS 사업을 포함하여 KOICA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국가계약법상 결격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거, 국가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부정당업자 제재 등)가 없는 자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부정당업자 제재 등)가 없는 자
-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안내서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민관협력사업 규정 상의 사업 성립요건]
- 사업의 목적은 비종교적,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 비영리적 사업을 원칙으로 하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리적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협력단과 파트너가 공동으로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여 수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단,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자원의 공동조달여부 및 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 규정 상 결격사유]
-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에 협력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아 해당기간에 속하는 경우
-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대한민국 정부 또는 협력단이 다음에서 정한 주요 방침을 불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가. 외교부에서 고시한 여행제한 국가 또는 위험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 철수한 경우
나.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종교적인 활동을 부가하여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되어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다. 타 부처로부터 협력단에서 지원받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파트너가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국내 혹은 해외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 정부로부터 사업수행 제한 받은 경우
- 파트너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뇌물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ㅇ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시행 2007.10.16., 외교통상부훈령 제102호)”에 따라 외교부가 지정하는 4단계 여행경보 상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 특별여행주의보 국가 또는 지역은 CTS 프로그램 공모 대상 국가 및 지역에서 제외
- 단, 인도적지원 분야의 경우 CTS 공모 대상국가는 동일하나 사업지의 경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 준용 예정
※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고하며, 현재 시점의 현지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지원기관/지원자가 선제적으로 확인한 후 지원 필요
□ 공모 주제
ㅇ 자유주제 : 정부의 ODA 전략(그린 ODA, 디지털 ODA 추진전략 등) 및 KOICA의 분야별/국가별 전략 등과 연계하여 아래 분야 내에서 자유롭게 주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