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필리핀 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소규모저류시설 건설사업(‘10-‘19/2,176만불)」, 「필리핀 퀴리노주 농업종합개발사업(‘13-‘17/500만불)」 종료평가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5.30.(목)
동남아시아2실
1. 모집개요
대상국
사업명*
파견기간**
(잠정)
공모분야***
(분야별 1인)
그룹
필리핀
필리핀 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소규모저류시설 건설사업(‘10-`19/2,176만불)
2019.6.30.(일)
7.5.(금)
ㅇ 평가전문가 1명
ㅇ 농업경제성 분석(물관리) 전문가 1명
ㅇ 건축(댐토목) 전문가 1명
ㅇ 평가 보조원 1명
가
필리핀 퀴리노주 농업종합개발사업(‘13-`17/500만불)
2019.7.2.(화)
7.7.(일)
ㅇ 평가전문가 1명
ㅇ 농촌개발 전문가 1명
ㅇ 건축(플랜트-사료공장) 전문가 1명
ㅇ 평가 보조원 1명
나
* 각 사업별 지원자의 자체 팀구성 지원방식(개별지원 및 인원변경 가능)
** 파견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 상기 현지 파견일정 전후 종료평가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일정 포함
*** 아래에 해당되는 인력의 경우 KOICA 내규에 따라 사업평가 참여 제한
1) 평가 대상사업 수행 기관에 현재/과거 소속된 인력
2) 평가 대상사업을 수행한(예비·기획조사, 집행계획수립, 사업실시 등) 핵심투입인력
3) 평가대상사업을 수행한 사업 담당자 및 결재권자(KOICA 퇴직자의 경우)
2. 자격요건
그룹
분야
인원
자격요건
가
평가전문가
1명
ㅇ (필수) KOICA 전문가 등급기준 4급 이상 전문가
ㅇ (우대) 국내외 연구 및 사업 유경험자 또는 국제개발협력 및 ODA 분야 사업기획·수행·연구·평가 유경험자
ㅇ (우대) 사회과학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였거나 사회조사분석자 자격증 보유자
ㅇ (우대)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우대) 현지어 가능자
분야전문가
(농업경제성 분석(물관리), 건축(댐토목))
각 1명
ㅇ (필수) KOICA 전문가 등급기준 4급 이상 전문가
ㅇ (우대) 해당분야 ODA 사업(기획, 조사, 사업수행, 평가 등) 수행 유경험자 또는 최근 10년 이내 해당분야 연구실적 3건 이상 보유자
ㅇ (우대) 모집분야 관련 학위 및 자격증 보유자
ㅇ (우대)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우대) 현지어 가능자
평가보조원
1명
ㅇ (필수) KOICA 전문가 등급기준 5급 전문가
ㅇ (우대) 사회과학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였거나 사회조사분석자 자격증 보유자
ㅇ (우대) 국내외 연구 및 사업 유경험자 또는 국제개발협력 및 ODA 분야 사업기획·수행·연구·평가 유경험자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국내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한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등록을 완료한 자로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②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 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