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미얀마 농업분야(수산양식) 신규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사업기획을 위한 형성조사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가. 대상건 : 사업형성조사
나. 대상 사업명 : 미얀마 해수면 양식기술 개발사업
(Project of Marine and Coastal Aquaculture Technology Development in Myanmar)
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파견목적 : 사업형성을 위한 관련 분야 현황조사 및 사업추진 방향 설정
◦ 파견국가 및 지역
- 파견국가 : 미얀마
- 활동지역 : 양곤/네피도/만달레이/라카인
라. 파견기간 (잠정) : 2019. 7.7(일)∼7.17(수) (11일/출입국일 포함)
마.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3명
모집분야
인원
자격 요건
종자생산
1명
〇 (필수) KOICA 2급이상 전문가(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〇 (필수) 수산양식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및 관련전문성 보유자
〇 (필수) 국/영어 인터뷰 수행 및 국/영문 보고서 집필 가능자
〇 (우대) 종자배양장 건립 및 운영 유경험자
〇 수산분야 ODA 사업 기획 및 수행 경험자
연안자원조성
1명
〇 (필수) KOICA 3급이상 전문가(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〇 (필수) 수산양식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및 관련전문성 보유자
〇 (필수) 국/영어 인터뷰 수행 및 국/영문 보고서 집필 가능자
〇 (우대) 종자방류 및 방류효과조사사업 수행 유경험자
〇 수산분야 ODA 사업 기획 및 수행 경험자
성과관리 및 행정지원
1명
〇 (필수) KOICA 5급이상 전문가
〇 (필수) 국/영어 인터뷰 수행 및 국/영문 보고서 집필 가능자
- 체크리스트, 회의록, 조사보고서 취합 및 작성지원
〇 (우대) 프로젝트 성과관리 관련 경험 및 학력 소지자
〇 (우대) KOICA 농림수산 분야 사업기획 또는 수행 경험자
※ 현지사정에 따라 조사일정 및 인원변경 가능
※※ 공모로 인한 적격자 부재시, 분야별로 별도 섭외
2. 파견 전문가 과업 및 제출결과물
가. 과업내용
◦ 사업추진 여건 분석
◦ 동 사업 관련 분야(해양수산양식) 수원국 현황 및 개발수요 분석
◦ 사업대상지역 현황(문제점) 분석 및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달성 가능성 검토
◦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자 분석 및 사업성과의 수혜자 확산방안 검토
◦ 수원기관 사업 수행 여건(실행능력) 및 지속성 확보방안
◦ 유사사업 추진현황(타 공여기관/ 국제기구와의 중복 여부 및 협업가능성)
◦ 기존 KOICA 유사사업(내수면수산양식기반조성사업)과의 연계 및 성과제고 방안
◦ 수원국내 기술적, 경제적, 사회 환경적 타당성 및 개발효과성 검토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및 보완방안 검토(PCP 수정 및 보완)
◦ 이해 관계자 및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관리방안(Risk Management) 제시
◦ 사업형성조사 결과에 따른 세부 사업구성 계획 수립지원 (투입요소, 시행요소, 산출물, 사업성과 등) : 조사시행 전후 조사단 회의(약3~4회) 필수 참석
[※ 과업내용은 현지조사 및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 결과물
◦ 조사 전 : 체크리스트 (국/영문, 형성조사시 사전검토 및 확인사항)
◦ 조사 후 : 조사결과 보고서 (목차는 붙임4 참조)
3. 파견경비
◦ 현지 체재비, 항공료, 보험료, 인건비 전액 KOICA 지급
- KOICA 전문가 파견 사업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역별 전문가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
-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체재비 지급
4. 전형기준 및 방법
가. 전형절차
◦ 서류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 심사기준표는 붙임 2 참조
나. 지원방법
◦ 붙임1 지원서(필수) 작성하여 이메일(firstagape@koica.go.kr) 송부
◦ 메일제목 및 파일명 “지원자명_미얀마_사업명_분야명”으로 통일 (예. 홍길동 미얀마_해수면양식기술_종자생산)
◦ 필요시 지원서 외 참고용 이력서 제출 가능하며, 지원서와 함께 압축파일로 송부
다. 지원서 제출기간
◦ 2019년 6월 3일(월) ∼ 6월 10일(월)
라. 기타
◦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은 지원서 송신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 선정된 전문가에 한해서 영문이력서 및 여권사본 등 추가자료 요청예정
◦ 경력증명서 등 제반 서류는 최종 선발자에 한해 추후 증빙 접수예정으로 이력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 파견 후 활동성과 심사평가 실시 예정 : E급 이하인 경우 기술료 미지급
◦ 관련문의처 : 동남아시아1실 이민재 과장(031-740-0428)
※ (참고) KOICA 전문가 기준
전문가 등급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자격 요건
1급
ㅇ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ㅇ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ㅇ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ㅇ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ㅇ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①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국내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한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등록을 완료한 자로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