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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입안예고] 국제조달기준 전면개정(안) 입안예고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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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국제조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내규작성 및 관리 규정 제7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조달계약팀장 김지윤
국제조달기준 전면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배경
ㅇ 대외무상협력사업 중 국제조달에 관한 필요한 절차와 해당 절차에 참여한 내국인 및/또는 외국인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전면개정을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제1조(목적과 적용범위) 국제조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지정
ㅇ 제2조(정의) 용어 정의 세분화 및 영문 정비
ㅇ 제2장(현지입찰) 현지입찰 프로세스에 맞추어 조항을 세분화
ㅇ 제9조(수의계약) 국제계약 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수의계약 요건으로 정비
ㅇ 제39조(가격조정 조항) 개도국 여건을 고려하여 입찰서류 등에 가격조정 등의 허용이 명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사가격이 있는 경우 허용됨을 명시
ㅇ 제3장(국제입찰)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 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
ㅇ 제4장(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 등
3. 시행일자
ㅇ 2019년 2월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1월 14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 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이메일 전송 가능)
<보내실곳>
ㅇ 담당부서/담당자 : 조달계약팀/채수호 직원
ㅇ 전화 : 031-740-0341
ㅇ 이메일 : chesuho75@koica.go.kr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붙임 1. 의견서 양식 1부
.2. 국제조달기준 전면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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