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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협력] 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공모 (11.29. 업데이트)
접수기간 : [2019.11.18~2019.12.24]
담당부서 : [다자협력인도지원실]
등록일 : 2019.11.21
조회수 : 2624
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공모 계획
11월 28일 업데이트 내용은 붙임문서 (2019.11.29. 업데이트) 확인
1.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인도적지원 활성화) 민간의 인도적지원 사업 참여를 촉진하며 사업의 책무성과 질 제고
▢ (시의적절한 대응)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난 대응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재민 고통경감, 정상적 생활로 복귀 도모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사업환경 개선) 2018-2019 사업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사업의 조속한 착수 및 효과적인 인도적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개선 사항 반영
2. 수행단체 수행계획
가. 수행단체 선정 개요
▢ (신청자격)
ㅇ 우리나라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ㅇ 인도적지원 관련 교육(Sphere 등) 이수자 또는 해외재난재해 인도적지원 활동 유경험자를 보유한 단체
ㅇ 해외재난재해 발생시, 인도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지원금 유형 및 규모)
유형
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
난민지원
재난위험경감
조기복구사업*
분쟁하 성폭력
긴급구호
사업분야
식량안보 및 영양, 식수 및 위생, 보건,
주거 및 비식량물자, 교육, 심리사회지원, 생계 지원 등
2020년 수행단체 대상으로 연중 접수 및 승인
사업대상
여성, 남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예산규모
36.4억
지원규모
개별 사업 상한액 연간 4억(신규단체* 1억),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가능
사업기간
1~2년(최대 24개월) 공모 제안 가능
*KOICA 약정체결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사업 시작일 변동 가능
단년도
2020년 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년도
1차년도) 2020년 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2차년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2+1년 사업)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2차년도 사업 반기보고 시점 사업연장(1년) 심사 가능
지급방식
당해연도 1차(70%), 2차(30%) 분할하여 지급
지원비율
KOICA 지원금 : 수행단체 분담금 = 8 : 2
KOICA 100% , 단체 부담금 없음
※2020년 조기복구 사업은 2019년 사이클론 이다이 피해 국가(말라위, 모잡비크) 해당
※신규 단체(KOICA 시민사회협력, 국제질병퇴치기금,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사업비는 최대 1억원, 사업기간 최대 1년 지원 가능
※단년도 회계정산 원칙에 따라, 사업 착수시기에 관계없이 1차년도 종료기한은‘20.12.31로 통일
※공모에 제출된 사업은 심사 및 약정 체결 과정에서 예산 조정 될 수 있음
※긴급구호 사업은 연중에 수행단체 대상으로 별도 진행
▢ (사업 대상 국가)
ㅇ 사업유형(난민지원, 재난위험경감, 조기복구, 분쟁하성폭력)에 따라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
ㅇ KOICA 분쟁/취약국 분류 표 기재 국가 및 긴급 재난 혹은 만성적 재난 발생 국가
분류
분야 목표 국가명
1군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미얀마, 동티모르,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에리트레아,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예멘, 짐바브웨 (17개국)
2군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네팔, 우간다, 케냐, 솔로몬군도, 시리아, 기니, 니제르, 북한, 코모로스, 감비아, 키리바시, 마다가스카르, 말리, 토고, 투발루 (18개국)
3군
카메룬, 파키스탄,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이라크, 콩고, 나이지리아, 코소보, 미크로네시아 (9개국)
4군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레바논, 리비아, 마셸제도 (4개국)
▢ (공모안내)
ㅇ KOICA 및 KCOC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 (사업설명회 및 공모기간)
ㅇ 사업설명회 : 2019년 11월 18일(월)
ㅇ 공모기간* : 2019년 11월 20일(수) ~ 12월 24일(화) 18:00까지 (약 5주)
* 공모기간 이후 제출된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접수방법)
ㅇ 기본적으로 이메일 접수 (ngokcoc_ha@ngokcoc.or.kr)
ㅇ 제안서(PDF) 별첨 제출서류 중 용량이 큰 문건은 우편접수*
* 주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282 990빌딩 4층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우편 접수시, 반드시 유선으로 제출여부 알림 요망
▢ (접수 유의사항)
ㅇ 공모 기한 내 제출서류 수정 가능(기한 종료 후 수정 불가)
ㅇ 공모 기한 내 제출한 서류 중 필수 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 탈락*
* 누락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을 요청하지 않으며, 첨부4. 공모 제출 서류 목록 점검표 확인 요망
** (안내내용 정정) 시스템 업데이트 관련 문제로 인해, 금번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 대상으로 KOPIS ID/PW 제출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추후 재안내 예정)
▢ (문의대응) 문의사항* 접수(ngokcoc_ha@ngokcoc.or.kr) 후, 홈페이지 통해 매주 수요일 일괄 게시 예정
* 문의사항은 12.17(화) 24:00까지만 접수 예정
다. 수행단체 선정 심사
▢ (사업 심사 절차)
ㅇ 사업수행단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면접심사 진행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준 제17조(단체 및 사업심사) 2항을 근거하여 서면심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자 함
- 서면심사: 사업 배경, 내용, 예산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
- 면접심사: PT 및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평가
-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비 조정 및 사업 계획 보완
▢ (사업수행단체심사위원회) 위원장, 간사, 내․외부위원 (총 10명내)
ㅇ 위원장/간사 : (위원장)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 / (간사)다자협력인도지원실 사업담당자
ㅇ 심사위원 : 내/외부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이상으로 정함
- (내부위원) 위원장이 지명하는 3급 이상 또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협력단 직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민관협력사업 운영·관리 경험을 가진 기관 간부 또는 대표, 민관협력사업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경력을 갖추고 기타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통해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
▢ (최종선정)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단체 중 당해연도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로 단체와 사업을 선정
▢ (공모추진 일정)
수행단체 공모
➡
제안서 접수마감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및 약정체결
11월 18일
~12월 24일
(5주/KOICA,KCOC 홈페이지)
12월 24일
(18:00 마감)
1월 2주
(사업수행단체심사위원회)
1월 3주 ~
※ 사업수행단체심사위원회의 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사업에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이 늦어질 수 있음
라. 첨부문서
▢ 제안서 목차 1부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서면심사표 1부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면접심사표 1부
접수일
2019.11.18 ~ 2019.12.24
개최일
~
소관부서명
다자협력인도지원실
문의처
ngokcoc_ha@ngokcoc.or.kr
참가신청
직업(소속)
(붙임1) 2020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공모안내문_20191120.hwp
(붙임2) 2020 제공양식 및 규정.zip
2019.11.29.업데이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