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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기간
공단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단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서면」으로 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이의신청결정 결과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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