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 교류 현황
6.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제36조 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한다)
9.정관ㆍ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 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지적사항 및 처분 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감사원법」 제31조(변상 책임의 판정 등) 내지 제34조의 2(권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 운영 현황
14.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